[한라일보] 오늘은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데, 이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가 다른 클래스별 증권이 발행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즉, 각 클래스별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운용되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별 성향에 따라 클래스가 구분되는 것으로, 집합투자기구명 뒤에 A, C, P 등의 구분 문자가 붙는다. A는 가입 시 판매수수료를 선취하고 판매보수가 낮은 반면, C는 판매수수료가 없지만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이다. P는 연금 전용 집합투자기구에 붙는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도 있는데, 자펀드는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일반투자자는 자펀드를 매입하는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업자는 모펀드에 집중해서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 이외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 Exchange Traded Fund)는 KOSPI200과 같은 특정 지수 또는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다. ETF는 개별 주식의 장점인 매매 편의성과 함께 분산투자에 따른 개별위험을 감소시키고 거래비용이 낮고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ETF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는데 발행시장은 ETF의 설정과 환매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인 법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이다. ETF를 설정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는 최소설정 단위(CU: Creation Unit)의 배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구성자산 바스켓이나 현금을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여 설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설정된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며 소액으로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ETF는 그 본질이 펀드이므로 설정·환매에 따라 상장 주식 수가 계속 바뀐다. 펀드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선박투자회사도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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