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튼튼해 보인다고 안전하다 믿어서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란 뜻일 것이다.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하는 공익광고는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봐 오고 들어서 내용을 다 외우고 있다. 그런데도 해외 유학을 간 아이에게 돈을 보내고, 통장에 돈을 다 잃게 되었다는 피해 뉴스는 줄을 잇는다. 나는 절대 해당 사항 없을 거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링크를 걸라고 오는 문자나 카카오톡에도 대응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자신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곳에서 다가왔다. 지난 1월 말 우편물 두 개가 왔다. 건강보험과 검찰청에서 온 것이었다. 과태료를 언제까지 내라는 내용이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나? 며칠 지나 자세히 읽어보았다. 봉투 겉면이나 안에 글씨체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납기일이 설 연휴에 걸려 있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아이에게 여차저차 하다고 얘기했더니 단박에 "엄마 거 보이스피싱 같아!" "그럴 리가 있니? 관공서에서 온 건데." "전화번호가 몇 번이우과?" 잠시 후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라"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였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가상계좌로 송금을 했으면 돈을 잃어버렸을 터이고, 또한 아무 의심 없이 무슨 과태료냐고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 통화라도 했으면 다 털릴 뻔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제야 '검찰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가상계좌로 송금하라는 문자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공익광고 방송이 생각났다. 평범한 일상 속에 묻혀 지내는 나처럼 나이 든 사람에게 종이로 오는 고지서는 의심 없이 처리하고 거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물어보는 습관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범죄조직은 선물 수령을 위한 택배 위치 확인을 가장하거나, 정부 지원금, 서민대출, 해외 결제, 연말정산 등을 사칭한 미끼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해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추출해 범행에 활용한다. 간절하게 도움을 원할 때 찾아오는 전화나 메시지에 넘어가 클릭해선 안된다. 청첩장, 돌잔치, 부고 알림까지 이용한다니 모든 알림 사항에 의심하며 확인해야겠다. 만약 피해를 보았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해당 피해 구제 상담은 24시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신고 및 차단 체계 정비를 위해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해 개선한다니 희망을 걸어본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의 심리를 나쁘게 이용하는 교묘한 수법들은 하루빨리 없어져 밝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변순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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