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이 부과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의 음주축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이라는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이와함께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은 하되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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