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 상실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새롭게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반기별로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전안내 대상은 건축신고 효력 상실일이 오는 6월 30일까지인 동지역 17건, 읍면지역 181건 등 198건이다. 시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업무 가중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지역 모든 건축 신고건을 일괄 본청 차원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동지역 98건, 읍면지역 797건 등 895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력 상실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축신고 효력 상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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