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 산정 지가 적정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검증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이며, 대상은 지역 내 토지 33만1312필지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16명이 검증에 나선다. 주요 검증 내용은 토지특성 일치 여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다. 검증이 완료되면 시는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신청을 받는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현장 조사와 재검증을 실시해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지난해 대비 전국은 1.10% 상승했다. 반면 제주도는 -0.45%(제주시 -0.41, 서귀포시 -0.49)로 소폭 하락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성·투명성을 갖고 검증의 모든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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