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6만4500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지난 1월 18일까지 시행한 ▷건물구조, 경과연수 등 건물 특성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 토지 특성 ▷설계도면 등 개별주택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전세 보증보험이나 권리분석 등에서 필요한 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이에 시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지역 주택가격 및 전년도 가격 확인 절차로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체계적·객관적으로 반영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완료되면 오는 3월 12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3월 19일부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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