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확대 운영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를 추가 설치해 오는 5월 27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16곳과 노인보호구역 4곳, 일반도로 11곳이다. 특히 확장 개통 후 과속 차량이 늘고 있는 남조로에서는 구간 단속이 실시된다. 자치경찰은 수망교차로에서 교래목장 구간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할 경우 단속한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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