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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보상 후 도시개발 이뤄지나
JDC, 지난해 11월부터 주거단지내 추가 토지 보상 시작
올해 2월까지 보상액의 42% 협의완료 올해내 70% 목표
올해 해당 부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해 연내 마무리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4. 02.23. 17:14:04
[한라일보]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8년간 멈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토지 보상을 완료하면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해 10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같은해 11월부터 단지내 추가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

23일 JDC에 따르면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감정평가 면적은 총 65만6000㎡으로 추가 보상 액수는 700억원 규모다.

JDC는 지난해 11월 추가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보상 액수(700억원)의 30%를, 올해 2월까지 42%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50%를, 연말까지 향후 후속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토지 규모인 70%의 보상 협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안 사항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과의 협상이다.해당 법률대리인의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합의된 상태다. 이에 지속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에 나서야 하는데, 현재 감정평가 결과에 보완을 요청하는 토지주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이 토지주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게 책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JDC는 협의에 적극 나서기 위해 보완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걸림돌이다. 현행 세법상 토지 보상을 받는 것도 토지거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책정됨에 따라 합의나 보상절자를 주저하는 토지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세법상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이와관련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추가 토지 보상으로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단지내에서 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구상 정도를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유원지 방식 등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방식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러한 사업방향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정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면서 "이러한 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해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을 잡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5년 대법원이 '사업인가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며 사업 무효를 판결하며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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