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차 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사회복지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보급하고 제주도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6일 제42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등을 상대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과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주 중대한 법으로 제주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사회복지 관련 중대재해 공동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29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또 "복지 분야는 민간 위탁이 많은데 안전관리에 대한 인력 채용이나 규정 마련이 필수"라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훈련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특수직종인데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인철 국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사고 사례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긴장하고 있다"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경우 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했다"고 답변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는 처벌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현재 사회복지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시설장으로, 시설장 역시 상시 근로자이자 경영자이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에 이런 특수성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데 이 분들 역시 4대 보험에 가입해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어 매뉴얼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인철 국장은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잘 살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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