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 마약을 밀반입하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반쯤 김해국제공항에서 영양제 캡슐 130정에 대마가루 약 60g을 숨겨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태국에서 입국한 A씨는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제주경찰로부터 첩보를 넘겨 받은 세관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반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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