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서귀포시는 오는 3월 29일까지 전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대상자는 신청연도인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신청 시 해녀는 조업사실확인서, 어선어업은 수협위판실적확인서 또는 입출항실적확인서, 양식어업은 수협위판실적확인서를 각각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2022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서귀포시는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어업인당 4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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