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업형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타 지역 어선들이 제주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기업형 어업인 선망과 저인망들이 불법을 일삼으면서 제주 어민들의 불만이 심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어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적극 동원하는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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