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최근 4년간 음주나 성범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가 29일 공개한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직무 유기, 음주,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의회, 행정시 공무원 미포함)은 모두 5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명이던 징계 공무원은 2021년 15명, 2022년 13명, 지난해에는 1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엄중 문책에도 음주로 인한 징계 공무원은 2020년 6명, 2021년 7명, 2022년 4명, 2023년 2명 등 모두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4년간 4명에 이르고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9명이나 된다. 징계 종류별로는 징계중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2명, 강등 처분도 4명이며 정직은 18명으로 가장 가벼운 견책 18명과 함께 가장 많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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