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 연합뉴스 [한라일보]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을 경우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 즉 취업에까지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개정 전·후를 비교해보면, 이중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은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전에는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가해 학생 자기 의견서 등만 필요했지만,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와 '피해 학생 동의 여부'를 기록 삭제 조건으로 달아놨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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