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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 영문 특별법 '폭동' 번역 수정 요청
4·3특별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찾아 건의문 전달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4. 03.06. 12:02:23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4·3특별법 영문법률 수정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4·3특별법의 영문 번역 중 '폭동'이라는 뜻의 단어에 대한 수정 요청이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과 고의숙 위원(교육의원)은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 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해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영문명칭 연구' 제기 후속조치 차원에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수정을 공식 건의했다.

건의문을 통해 4·3특별위원회는 'riot(폭동)'이라는 단어는 역사왜곡 세력에게 일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 전달을 위한 간담회에는 한영수 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세세하게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며 "4·3특별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를 공감하며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이 인정돼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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