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38분쯤 제주시 삼양2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최초 신고 접수 10여 분만인 오후 3시55분쯤 꺼졌지만, 집기류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01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했다"는 소유자 남편의 진술에 따라 배터리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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