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관내 지역주택조합 9개소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확대해 올해부터는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과장 광고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 보관의무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사항 등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들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중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10개소에 대해 추진된 실태조사에서 시는 부실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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