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그동안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반복되는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기존에는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넣어 후보자별 등으로 분류한 후 심사계수기를 통해 개표사무원이 확인했었으나, 이번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에 개표사무원이 직접 한 장씩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함.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바코드로 인쇄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되어 이와 같이 결정함.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영상으로 확인 가능.

그 외 개선안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을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만료 때까지 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

< 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722-0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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