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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서 실기시험 시행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3.11. 17:35:16
[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서 실기시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고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취득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주3회(월, 수, 금, 오전 9시30분~10시30분, 오후 2시30분~3시30분)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9시~11시에 1일 1회 응시 가능하며, 시험 2일 전까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에서 온라인 사전접수가 가능하다.

필기시험 공개 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제주조종면서 시험장과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등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1회) 응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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