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 안에 미리 내면 3.8%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1년치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는 연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안에 미리 내면 3.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월과 9월에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이 각각 2.5%와 1.3%로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 포함)나 ARS를 통해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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