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5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캠페인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캠페인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단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15% 사이에서 적용되는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해준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며,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최장 8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하며, 대상자에 따라 손해금 전액감면이 가능하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3년 한햇동안 특별채무감면으로 1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9억원을 감면해줬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도내 소상공인과 재단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활력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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