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에 들어서며 거리에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아찔하게 운행하거나 도로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볼 때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심지어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간 (2021년 5월~2022년 6월) 전국적인 법규위반 건수는 총 13만6000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562건에 달하며 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학기를 맞아 미성년자들이 무면허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료교통법에 따라 공유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은 최소 언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즉, 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한 것이다. 면허 없이 PM을 운행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면허취득 결격의 행정처분까지 받게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봄철 및 신학기를 맞아 '교통 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양순영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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