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05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유가 보조금 중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경유 기준 ℓ당 152.37원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또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기준으로 ℓ당 1700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통·물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