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통학버스 무상 이용이 가능한 학생들의 기준을 확정했다. 동 지역 학교는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7km 이상, 통학 시간 30분 이상인 학생'이며 읍면 지역 학교는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만 그 대상이다. 앞서 도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통학 전세버스 운행이 사실상 위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는 학교장 명의로 체결돼야 할 전세버스 업체와의 계약이 학부모회 명의로 체결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개별 학생들이 통학 전세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통학 전세버스를 임차해 운영중인 학교에 대해 전세버스 계약을 학교장 명의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2학기부터 통학 전세버스 임차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통학버스 임차비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집행하게 되면서, 학교와 교육청 간 학교에 지원할 버스 대수부터 운행 횟수에 관한 사항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이어졌다. 이에 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양 측이 모여 기준을 마련한 결과, 통학 거리와 시간에 따라 임차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동 지역 학교는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7km 이상, 통학 시간 30분 이상인 학생이며 읍면 지역 학교는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으 대상으로만 무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도교육청은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 대해 통학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등·하교를 통틀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통학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대중 교통비 혜택과 함께 통학버스 임차비 혜택까지 이중 지원을 받는 학생이 생겨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 방향은 통학 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는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통학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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