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 85개소와 조경업체 188개소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재선충병이 발생해 현재까지 255만본에서 재선충 피해를 입고 제거된 바 있다. 제주도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재선충병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내용,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