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올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올해 처음 농민수당을 신청할 경우엔 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 또는 이웃 주민 경작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5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 원이 지급되고 올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2만 880농가에 83억 5200만 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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