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3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운전을 하던 렌터카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는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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