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 시공과 불량 제품의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하수정화시설을 말한다. 이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설치(매설) 완료 후 준공 신청서와 현장 사진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신고된 제품 일치 여부나 재질·성능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설치 전 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사전 검사를 하려면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 부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 확인 후 날짜와 시간을 협의, 확정해 유선이나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사전 검사는 서귀포시 동홍동 1644번지 상하수도 자재 창고에서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이 신고 도면과 사양서 내용 일치 여부, 본체와 내부 상태 등 검수를 마친 뒤 이상이 없으면 승인 처리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보완, 교체 지시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검사 제도 도입으로 불량 제품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지하수 자원의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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