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50대 제주도민 A씨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가득 주유를 선택해 15만원 선결제를 한 A씨는 실제로 8만여원을 주유했다. 주유를 끝낸 후 차에 탑승한 A씨는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보고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선결제한 15만원이 승인 취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가 주유소 직원에게 묻자 직원은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결제 오류가 났다"면서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는 한다"고 했다. A씨는 "영수증을 확인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다"며 "요즘은 영수증 발행도 잘 안 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꼭 발행해서 출발 전에 승인 금액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로 결제 시 보증금 개념의 선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초과 결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하면, 최대 주유 예상 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먼저 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주유금액이 새로 결제된 이후 선결제가 취소된다. 이런 절차로 인해 선결제 후에는 반드시 주유 금액 이상의 카드 사용 한도가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추가 결제를 할 때 한도가 그만큼 남아 있지 않으면 한도 부족으로 인식해 실제 주유 금액이 승인되지 않고, 선결제 취소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실제 주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승인 실패' '한도 초과'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주유소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1시간 이내로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를 확인한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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