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는 현재 행정구역을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과 기초의원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유일의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출범했다. 7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으로 4714건의 중앙 권한을 이양받고 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외적으로 성장했지만 도지사 권한 집중,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 한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행정 서비스질 저하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5기와 6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제주도민들의 현안으로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전담팀(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행정안전부와 국회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주민투표 교감하고 정부·국회-도 매개자 돼야 지난 1월 제주도의 행정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민투표를 반대할 경우 제주 행정체제 개편·도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 설득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중앙 정부 설득과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에 있어 제주 국회의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가장 큰 이유는 도민들이 내 손으로 시장과 군수를 뽑고 싶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주 국회의원은 지역의 여론을 잘 받아들여 정부·국회와 제주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야 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서 제주도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정상 추진되더라도 2026년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가 출범하려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능토록 반드시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0조에는 제주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 역시 제주 국회의원의 몫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좌광일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 발의 등 사전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26년이라는 시기에 맞추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미리 발의해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도민 스스로 결정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판단을 돕는 일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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