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서귀포시는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인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9866대에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1기분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이다.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고지서상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4월 1일까지로 읍면동이나 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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