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내 도로를 시속 150㎞로 내달리며 '광란의 질주'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도남동까지 약 10㎞를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도로에서 최고 시속 150㎞로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하기도 했다. 또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명령에도 불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순찰차가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해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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