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117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8일 오후 2시56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37㎞ 해상에서 날짜 등 조업일지를 누락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분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를 대상으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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