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오름 제주들불축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가 불놓기 중단을 선언한 제주들불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1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들불축제 지원조례 주민발의 대표자는 제주시 애월읍와 한림읍 지역 주민 6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19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제외한 6개월간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주민조례청구는 제주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를 충족하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올해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는 1035명(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이다.

청구 대표자들은 들불축제 지원조례 청구 취지로 정월대보름 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제주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국내·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사무의 위탁까지 12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제주자치도지사는 들불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들불축제 기간은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전후해 개최하고 전국 산불경보 발령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들불축제 장소로는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 개최주기는 매년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이 들불 없는 들불축제 개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의식해 들불축제 내용으로 목초지 불놓기와 달집 태우기를 명시했고 축제 주최자는 제주시장과 도내 읍면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숙예술 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장으로 행정기관이 아니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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