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오 지사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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