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사진 가운데)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오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며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첫 항소심 공판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오는 4월24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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