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관광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0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도관광협회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이런 시기에 제도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분담금 부과대상과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 문제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 징수대상 관리문제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업체에게 징수책임을 떠넘기는 징수방식의 문제 ▷징수시 업체간 경쟁심화로 분담금을 업체가 부담하게 될 우려 등을 문제로 꼽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관광협회는 전날인 지난 19일 숙박·렌터카·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기후환경국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관광협회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한다면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최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 도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했다. 용역진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된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며 이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충족해야 할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제주도는 기존에 제시된 1인당 숙박 1박에 1500원, 렌터카 이용자는 5000원을 토대로 정확한 금액을 논의해 수익자인 숙박업자, 렌터카업자를 통해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또 숙박과 렌터카를 동시에 이용하는 관광객의 경우 이중부과 문제 등 구체적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