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면서 스쿨존이란 단어를 들을 기회는 많지만, 스쿨존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스쿨존은 성인에 비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일대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최근에는 노란색 신호기와 붉은색 도로로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은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걸어서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 차량에서 하차하는 아이들로 가득한 환경에서 교사 및 모범운전자, 교통경찰 등 학교 주변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아이들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쿨존에서는 일반도로에 비해 속도제한이 강화되며(보통 시속 30㎞)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고 어린이 승하차 구역 일시 정차 외의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3배로 부과된다. 세이프티란 단어는 안전과 안전장치라는 뜻이 있다. 스쿨존이야말로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장치를 거는 구역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구역이 되는 세이프티 존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현지석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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