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무단 이탈하려던 중국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협의로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목포·완도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 이동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에서 지난 2월사이 무사증제도로 제주에 입국했으며, 이중 3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된 브로커에게 한화 200만원~800만원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이름·체류자격·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기재하고 이들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에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도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주도외로 이동할 수 없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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