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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54건으로 증가.. 3건 추가
국토부, 피해지원위 열고 1073건 피해자등으로 가결
제주 3건 포함… 지난해 6월 이후 총 1만4001건 의결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입력 : 2024. 03.21. 16:51:28
[한라일보] 제주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등이 54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1428건을 심의, 이 가운데 제주지역 3건 등 모두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79건은 부결됐으며 110건은 적용제외, 66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적용제외된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이 가운데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총 1만40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외국인 234건도 포함돼 있다. 795건에 대해서는 긴급 경·공매 유에 협조요청을 가결했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이 지원됐다.

전세사기피해의 63.3%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전(12.6%), 부산(10.9%)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제주지역에선 54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피해는 주로 다세대주택(33.4%), 오피스텔(22.2%), 아피트·연립(17.1%)에 집중됏다. 다가구()16.4%에서도 상당수 발생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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