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등이 54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1428건을 심의, 이 가운데 제주지역 3건 등 모두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79건은 부결됐으며 110건은 적용제외, 66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적용제외된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이 가운데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총 1만40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외국인 234건도 포함돼 있다. 795건에 대해서는 긴급 경·공매 유에 협조요청을 가결했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이 지원됐다. 전세사기피해의 63.3%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전(12.6%), 부산(10.9%)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제주지역에선 54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피해는 주로 다세대주택(33.4%), 오피스텔(22.2%), 아피트·연립(17.1%)에 집중됏다. 다가구()16.4%에서도 상당수 발생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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