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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위성곤 후보 '배우자 명함 배부' 놓고 위법성 공방
국민의힘 "위성곤 후보 배우자 학교 내 명함 배포 위법"
위성곤측 "고기철 후보가 위법.. 적반하장 흑색선전"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3.22. 13:59:07

왼쪽부터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위성곤 후보.

[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후보와 위성곤 후보가 '배우자 명암 배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통해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21일 열린 효돈중학교 학부모 회의 개최 장소인 학교체육관에서 명함을 배부했고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등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면서 "위성곤 후보와 후보 배우자에게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제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내에서는 선거운동을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성곤 후보 선대위가 발끈하며 명확한 열세이지만 선은 넘지말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고기철 후보에게 반박 경고장을 날렸다.

위성곤 후보 선대위는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는 사전질의를 통해 선관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해왔다"면서 "오히려 고기철 후보가 학생들 등교시간에 선거법이 금지하는 학교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이 확인된 바 있다"고 역공했다.

선대위는 이어 "위성곤 후보 배우자는 고기철 후보 배우자에게 선거법 위반을 친절히 설명해 주고 공정 경쟁을 제안하는 호의를 보인 바 있다"며 "고마움을 표하지 못할망정 적반하장으로 흑색선전에 나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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