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의료원에서 50대 남성이 고압산소치료를 받다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는 50대 남성과 치료기에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도 치료기 밖으로 나온 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현재 중환자 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고압산소치료 과정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고압산소치료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원은 "(서귀포의료원에서)고압산소 치료를 받던 분이 숨졌는데, 치료를 같이하던 간호사분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유지하고 있다"면서 "치료기 안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환자 등 세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하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명재 제주도 보건위생과장은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혼자 치료기에 넣기에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함께 들어갔고 외부에는 이를 확인하는 응급구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무리한 작동, 또는 작동 오류를 의심해 볼수 있는데, 기계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의사라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고압산소 치료는 의사 소견에 의해서 하는거지만, 병원측에서 듣기로는 정확한 매뉴얼대로 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간호사가 쓰러진 것과 관련해) 나오면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여러가지 사안은 있겠지만, 이번 간호사인 경우 어떤 기조질환이 없었던 건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한다. 유가족, 간호사 가족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이다. 원인을 잘 파악해 달라"고 전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고압산소 치료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치료기에 들어가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면서 "치료하기 위한 사람만 들어가야하는데 치료를 안해도 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냐"고 따졌다. 이에 김 과장은 "서귀포의료원 측에서는 치료기에 필요에 의해 의뢰인이 동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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