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도내 문구점 등에서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했다. 또 이렇게 빼돌린 상품권을 판매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그를 직위해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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