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는 다음 달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해당 차량의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 차량에 대해선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한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주택가, 주요 이면 도로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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