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흉기 난동을 허위로 신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출동 단계 중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코드 제로(0)'을 발령하고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흉기범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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