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용 양귀비.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제주해경이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 비닐하우스, 텃밭, 건물 옥상, 화단 등에서 대마·양귀비 밀경작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해경은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 해양 종사자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용과 관상용 양귀비의 구분이 어려울 경위 사진을 찍어 해경에 문의해달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 또는 매매,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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