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헤어진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연인의 지인까지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헤어짐을 고하자 지속적으로 B씨의 주거지와 영업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그의 지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월 10일 B씨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일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해 유치기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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