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검색요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으며, 이중 5명은 입국 후 30일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브로커에게 1인당 한화 약 186만∼744만원을 주고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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