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소형식품접객업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 방식을 선불제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200㎡ 이하 소형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선 한 달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을 합산한 뒤 수수료를 거두는 후불제를 시행하다보니 체납과 사업주 간 분쟁 등 민원이 이어졌다며 선불제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은 수거 차량에 부착된 저울로 측정해 수수료를 매기게 되면 업주는 수수료 납부 전용카드로 결제한다. 시는 관내 200㎡ 이하 소형 식품접객업소 5000여곳 중 동 지역에 소재한 1700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선불제를 먼저 시행한 뒤 차츰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수수료 납부 방식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안내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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