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펑'소리와 함께 차량에 불꽃이 발생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20여 분만에 불을 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5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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